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3월 1일 근무시 시급계산 어떤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이고 8시간 이내의 근로이면, 250%입니다. 즉 다음의 내용이 맞습니다.2) 유급급여 + 최저시급 x 근무시간 x 1.5 적용.☞ 73,280(원) + 109,920(원) = 183,20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0
0
무급 휴무에 관한 금액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급 일할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보통 해당 월의 총일수 28일로 나누어 21일(28일-7일)을 곱합니다.퇴직금은 월단위로 딱 끊지 않고 실제 달력상의 일수로 퇴직 전 3개월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6
0
0
연장수당 계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 × 1.5 × 통상시급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토요일 근로는 무급휴일 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휴일근로수당의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참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0
0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반드시 수당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위의 내용 위반 시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6
0
0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5명 미만으로 잡은 입법 취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다음 헌재판결에 입법취지가 나와 있습니다.헌재 1999.09.16 98헌마310판결`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이라는 기준을 분수령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 여부를 달리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확대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아울러 고려하면서 근로기준법의 법규범성을 실질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결정으로서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0
0
기간만료로 사직서 처리시 어떡해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요구했습니다>권고사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권고사직 퇴사일에 맞추어 그 만료일을 변경하여 계약만료로 상실신고하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6
0
0
공휴일과 휴무가 겹치고, 대체휴무를 가졌을경우 급여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무하고 계신 곳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대체휴무일에 대하여 최소평균임금의 70%(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6
0
0
직장동료끼리 상사 뒷담화한 것을 들켰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부해221판정 요지 중② 같은 팀 과장과 업무용 메신저로 여성 상급자를 험담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메신져 등을 통한 상급자 험담행위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 할 수 있으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3.06
0
0
계약직기간이 짧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차 근무지에서 1개월이상 근로계약 기간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기간만료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 수급자격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0
0
계약서 쓰기전 정확한 월급산정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도출하세요.1주의 근로시간과 1주의 주휴시간을 합 합니다.위 계산결과에 365/7/12를 곱 하시면 월 근로시간이 계산이 됩니다. 이 시간에 최저임금 9,160 원을 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6
0
0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