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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여새63
기특한여새6322.03.05
계약직기간이 짧아도 가능한가요

1차근무지 3년이상 근무한 정규직인데 2차근무지에서는 계약직도 1개월~3개월계야지고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아님계약직 근무가1년이상 되어야하나요.

사람마다가능하다 안된다해서말이죠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3개월 계약직도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계악만료로 들어간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1.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문의시라면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퇴사가 계약기간만료라면 수급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적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상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근로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회사의 계약갱신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전달 주신 내용으로는 4번에 해당되어 다른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차근무지 3년이상 근무한 정규직인데 2차근무지에서는 계약직도 1개월~3개월계야지고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아님계약직 근무가1년이상 되어야하나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자격 인정됩니다.

    계약만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의 계약직을 수행하고, 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의 근무기간(1달,3달,1년 등)은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이 없습니다.

    2. 다만 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 자동종료 되어야하며, 이직일로부터 이전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넘어야 하는 등 기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하여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기간의 장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차 근무지에서 1개월이상 근로계약 기간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기간만료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 수급자격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