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5명 미만으로 잡은 입법 취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법학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입니다. 노동 관련 여러 글을 보다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 조항만 가지곤 왜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다음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일부입니다.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음은 이를 바탕으로 생긴 궁금한 점입니다.
1. '5인 미만'을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 입법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2. '5명 이상' 이라는 조건을 삭제해 개정할 경우, 어떤 의의가 있고(또는 보호할 수 있는 법익) 동시에 어떤 문제(또는 침해받는 법익)가 있나요?
항상 법은 양날의 검인 듯합니다. 법의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도 존재하고. 그 점을 알아보고 법을 깊이 있게 알아보고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