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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할미새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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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5명 미만으로 잡은 입법 취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법학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입니다. 노동 관련 여러 글을 보다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 조항만 가지곤 왜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다음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일부입니다.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음은 이를 바탕으로 생긴 궁금한 점입니다.

1. '5인 미만'을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 입법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2. '5명 이상' 이라는 조건을 삭제해 개정할 경우, 어떤 의의가 있고(또는 보호할 수 있는 법익) 동시에 어떤 문제(또는 침해받는 법익)가 있나요?

항상 법은 양날의 검인 듯합니다. 법의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도 존재하고. 그 점을 알아보고 법을 깊이 있게 알아보고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다음 헌재판결에 입법취지가 나와 있습니다.

      헌재 1999.09.16 98헌마310판결

      `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이라는 기준을 분수령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 여부를 달리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확대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아울러 고려하면서 근로기준법의 법규범성을 실질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결정으로서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관련사항에 대한 기사를 공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시행령을 통해 적용 대상 사업장 규모를 정해왔다.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조항만 적용하게 한 현재의 법체계가 만들어진 것은 1989년이다. 당시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할 조항을 시행령을 통해 정하도록 했는데, 정부는 9년을 버티다 1998년에서야 시행령을 개정했다. 정부가 늑장 개정 사유로 든 것이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법을 지키는지 감독할 근로감독관이 부족하다’였다.

      헌법재판소도 비슷한 논리를 댔다. 1999년 헌재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가 위헌인지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국가의 근로감독 능력의 한계를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배제가 “입법정책적 결정으로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헌 결정했다. 2019년에도 비슷한 취지의 결정이 있었다.

      그런데 헌재의 판단에는 전제가 있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진적 제도개선으로 인한 부득이한 것”이라는 것이다. 개선되고 있으니 조금만 참고 견디라는 취지로도 읽힌다. 하지만 1998년 이후 23년 동안 이뤄진 ‘개선’은 2010년부터 퇴직금이 적용된 것을 빼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해고로부터의 보호, 연장근로한도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연차유급휴가 등은 70년 가까이 아무런 개선이 없다. 현 정부 들어 주52시간 노동상한제나 법정공휴일 유급휴일화 개정이라는 근로기준법의 ‘굵직한’ 변화가 있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당연한 듯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기사원문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5562.html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영세사업주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목적입니다. 둘째, 행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 근로자가 보호받는 범위가 확장되지만 영세사업주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또한 공무원수를 늘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을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 입법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하다는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시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합니다.

      2. '5명 이상' 이라는 조건을 삭제해 개정할 경우, 어떤 의의가 있고(또는 보호할 수 있는 법익) 동시에 어떤 문제(또는 침해받는 법익)가 있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규정으로 모두 적용시 자본력이 약한 영세한 사업장은 폐업률이 증가하게 될 것이며, 고용시장도 경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과 행정감독이 모든 사업장에 미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2. 오히려 더 보호받아야 할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연장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고, 해고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등의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영세사업장의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 1. 상시 근로자수의 제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올려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대체로 영세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한결같이 준수할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인데,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기준을 이들 사업장에까지 전면 적용한다면 근로자 보호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한 채 오히려 영세사업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행정적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헌재 1999. 9. 16. 98헌마31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의 확대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아울러 고려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

      여부를 달리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능력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을 전제로 법 적용에서 해당 사업장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의 전부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상 권리가 보장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은 비용측면에서 고용 자체를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