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법 상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이나 휴게 등 일부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크게는 해고규정 연차휴가 연장휴일야간가산수당 휴일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표적으로
연차휴가 규정, 휴업수당 규정, 가산수당 규정, 해고(부당해고구제신청)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 연장휴일야간 근로 가산수당. 휴업수당. 해고의 이유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규정(합의시 한주 52시간 초과근로 가능),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1.5배),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 휴업수당, 생리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부당 해고 구제 신청, 근로시간 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와 관련 조항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법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법을 검색하여 공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