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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달뒤 같은 사업장에서 한달 단기계약직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같은 회사에서 자발적 사직 후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을 희망한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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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례에서 휴무수당 유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기68207-402,2003.03.31]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주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시업시각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휴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2009.0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동조에 의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하며, 월요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이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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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대한 식대비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식사제공에 관한 법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자체적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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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후 동일회사에 단기 계약직(1개월 이상)으로 재입사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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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회사 연차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2년 02월 15일 이전에 사용한 건 11개에서 빠집니다.(2021년 2월 15일 이전은 입사일 이전이므로 2022년으로 이해했습니다.)2022년 03월 02일 기준 최대 연차는 26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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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주휴수당 받을때 소정근무일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불규칙하다고 표현하신 것을 보니 순수 일용직일 수 있겠는데요. 순수 일용직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이 어렵습니다.일용직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1일이라도 못채우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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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을 이중으로 하면 안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이중 가입을 허용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법 자체에서는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제한되느 것이구요. 사규로 겸직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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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로 인해서 다음날 까지 일했을때 휴무수당이 적용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할 것임.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함.(2003.03.31, 근로기준과-402 참조)(근로개선정책과-4304,2012.08.25)근기68207-402,2003.03.31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주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시업시각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휴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2009.0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동조에 의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하며, 월요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이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토요일 시작 일요일 마치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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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2022.7말 퇴사 예정 연차걋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0.02.24~2022.7말의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20.02.24.~2021.2.23. 1개월 개근시 1일 최대 총 11일2021.2.24 : 전년도 80%이상 출근 시 15개2022.2.24 : 전년도 80%이상 출근 시 15개7월에 퇴사한다하여 비례삭감할 수 없습니다.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05.05.27.선고 2003다48549판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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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닝 보너스 월할 계산 반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대법원 2015.06.11.선고 2012다55518 판결(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에서와 같이 기업이 경력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그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해당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칠 뿐이라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등이 실제로 체결된 이상 근로자 등이 약정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이닝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중략)..(3) 결국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는 이직에 따라 일회성으로 지급한 위로금 또는 입사계약 즉 이 사건 약정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나아가 약정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근무하리라 믿고 원고가 지출한 비용으로까지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에 이직하여 입사한 이상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이 정하는 약정근무기간 중 1년 2개월 정도만 근무하고 사직한 것이 피고의 이 사건 약정 불이행에 해당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약정 불이행으로 배상하여야 할 신뢰이익의 범위에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상당액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전속계약금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를 근무기간 약정에 대한 피고의 이행을 믿고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약정 불이행으로 배상하여야 할 신뢰이익의 범위에 그 중 일부 상당액이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과 관련한 처분문서의 해석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대법원 2015.06.11.선고 2012다55518 판결)샤이닝 보너스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반환 금액만 산정하여 보면, [샤이닝보너스 금액×(17개월/24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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