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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휴가가 없는 5인미만회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유급휴가는 없더라도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면 월급에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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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4대보험취업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는 겸직을 법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다만,사규로 겸직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개인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도 4대보험이 가입되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4대보험을 가입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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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이자 주주이며 실질적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도 근로자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족 외 다른 근로자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입니다.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03.09.26.선고2002다 64681판결)원고는 피고 회사의 상법상 이사로서 이사회 등을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한편 일정한 범위의 사업경영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여 왔으며, 특히 일반 사원의 정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이사로 선임되어 업무를 처리하고 주주총회 결의에 기초한 이사로서의 보수를 받는 등 근로자인 일반 사원과는 확연하게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다고 할 수 있고, 비록 원고가 영업팀장으로서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로부터 지시 등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등기 이사로서의 명칭이나 직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가 담당한 전체 업무의 실질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에 그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대법원2013.9.26.선고 2012다28813판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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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타려는데 피보험자자격 180일..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관련 판결을 안내합니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의 기준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위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날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일인 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무급휴일을 제외함이 상당하다.(서울행법 2010구합40427, 2011.03.17)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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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권고사항으로 자가격리 시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 개인의 연차 사용을 강제하면 위법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강제한 것인지, 권고 정도만 한 것인지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회사귀책사유에 의해 근로자를 휴업시키면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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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중복 가입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사람의 피보험자격) ① 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1. 1. 3., 2012. 1. 20., 2021. 7. 1.>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영 제21조의3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말한다)가 많은 사업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위 기준에 따라 고용보험이 가입처리됩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겹치지 않으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패스트푸드점에서 하루 근무하셨으면 3.3%프리랜서나 일용근로로 신고되었을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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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특근 수당은 최저임금으로만 주겠다는데 추후 이의 제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특근 수당은 기본급 등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통상시급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특근수당만 최저임금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이내에 고용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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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입사자의 2022년 연차(회계연도 기준) 계산방법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5일로 나오는 이유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계산 시11개 (1년 미만 월 개근 휴가)2020.1.1.비례휴가2021.1.1.15개2022.1.1.15개로 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입사일 정산은 퇴직 시에 수당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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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제 이게 맞나요? 월급이 많이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지난달에는 연금 얼마를 떼셨나요? 세전 급여는 얼마인지요? 216,000원이면 신고 월급여 금액이 480만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급여담당자에게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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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연차수당(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이월한 연차에 대해서도 이월 사용기간이 끝나면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이월연차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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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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