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4대보험취업이가능한가요?
제가화물용달개인사업자인데요(일반과세) 개인사정으로인해
4대보험이되는데로이직하려고하는데가능한가요?
또한같은화물배송쪽으로도가능한가요?
질문에답변달아주시면너무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도 직장에 취업하여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하려는
회사의 내부규정으로 다른 직장이 있거나 사업자가 있는 인원의 채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겸직을 법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다만,사규로 겸직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개인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도 4대보험이 가입되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4대보험을 가입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로 근로제공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와 관련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다른 근로자 없이 대표자 1명만 있어도 사업장 가입대상이며 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단,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무보수 대표자 증빙자료’를 건강보험·국민연금 관할 지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제가화물용달개인사업자인데요(일반과세) 개인사정으로인해
4대보험이되는데로이직하려고하는데가능한가요?
또한같은화물배송쪽으로도가능한가요?
- 4대보험이 되는대로 이직하실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다만,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따라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개인사업을 함에 따라 해당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회사에서 제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제가화물용달개인사업자인데요(일반과세) 개인사정으로인해
4대보험이되는데로이직하려고하는데가능한가요?
또한같은화물배송쪽으로도가능한가요?
질문에답변달아주시면너무감사하겠습니다
→ 개인사업자가 있다 하더라도 취업은 가능합니다. 같은 화물 배송쪽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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