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하면서 취업을 하게되면 4대보험이 어떻게 되나요??

2020. 09. 09. 20:59

안녕하세요

지금 취업이 되긴했는데 여유기간이 남아서 인터넷으로 판매쪽으로해서 사업자를 내게되면은

취업을 했을 때 보험이랑 이런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4대보험이야 당연히 반반해서 내는걸로 알고있긴한데 제가 사업자를 가지게되면은 회사에서 내줄필요가 없어지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을 두지 않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 등에 대하여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직장을 가진 개인사업자의 경우라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가입자로 가입될것으로 보입니다.

보험료 납부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직장과 질문자님과 50%씩 내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직원을 두게 되어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장이 직장가입자로 되는 경우, 각각의 직장에서 가입되어 납부하시게 되겠습니다.

2020. 09. 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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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에 소득 신고는 5월에하며, 개인사업자여도 4대보험에 가입한다면 똑같이 건강,국민,고용보험에 가입되어

    4대보험 부담분을 지급하고, 회사는 이에 대하여 부담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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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개업 후 (개인사업자)

      1)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1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현 근무지에 대한 4대 보험만 납부하시게 됩니다

      2) 직원을 고용한 경우

      사업장의 보수와 근로소득을 합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부과 됩니다.

      2020. 09. 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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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4대보험료는 중복이 됩니다.

        단, 고용보험료만 한 곳에서 가입하게 됩니다.

        2.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되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두 가입하게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며, 나머지 3개는 거의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2020. 09. 0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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