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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게논183
넉넉한게논18322.08.18
직장에서 4대보험 내고있는데 부업으로 사업자를 내면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인입니다.


사장포함 3명근무


회사는 내 사업자내는것에는 상관없다합니다.


부업으로 인터넷판매를 하려 사업자를 내고싶은데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증을 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고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4대보험료 부과여부가 다음과 같이 달랍니다.

    1. 사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

    ​-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님

    -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 사업소득금액이 3,400만 원(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가 되지 않으나 3,400만 원(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이 됨

    2. 사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님

    - 국민연금: 추가 가입대상임

    - 건강보험: 추가가입 대상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기존 4대보험은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에 재직하더라도 대표자로서 급여가 발생하는 경우 4대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가입해야하므로 법인 대표자로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금액이 월 503만원 이상이면 한 곳에서만 부과됩니다. 단,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금액이 월 503만원은 초과하지 않지만, 각 복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금액의 총 합계가 월 503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03만원 기준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로 안분되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