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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불독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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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입사자의 2022년 연차(회계연도 기준) 계산방법은?

2019년 4월 입사해서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15일 연차를 받았는데요.

1. 노동관계법의 연차제도의 입법취지상 만 3년이 되는 2022년 4월에 부여받는 연차는 2021년 4월~2022년 3월까지의 근로 대가니까,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2년 1월 1일에 부여받는 연차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근로 대가라고 해석해야 하고,

2. 이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에는 15x1/3(4월까지의 근무기간)+16x2/3(4월 이후의 근무기간)=약 15.7일 연차가 생기는 것이며,

3. 행정해석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시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게 하면 안되므로 15.7일을 올림해서 16일의 연차 부여

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동OK등 사이트에서는 15일로 나오는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2019년 4월 입사자의 경우 회계기준(1.1)으로 연차를 산정하면 1년 미만 기간 - 11개, 2020년 1월 1일 : 10.8개,

      2021년 1월 1일 : 15개, 2022년 1월 1일 : 15개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내년부터 16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정확히 몇일인지 잘 모르겠으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최초 입사한 년도에 이미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 받게 되므로, 이후에 1년 단위로 발생하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15일이 발생합니다. 즉, 2019.4.~2019.12.31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2020.1.1에 "입사년재직일/365일*15일"로 비례하여 부여되고, 2020.1.1~2020.12.31에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차휴가 15일이, 2021.1.1~2021.12.31에 80% 이상 출근 시 2022.1.1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후부터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연차휴가가 같은 방법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시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게 하면 안되는데, 이는 퇴사시 산정할 때그렇구요

      회계연도로 할 경우 4월 입사라면 1~3월까지는 회계연도가 유리하고 4월 이후에는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바,

      해당연 중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취지는 맞습니다.

      2. 위와 같은 계산방법은 처음 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2019년 4월에 입사하였다면 2022년 기준으로는 1월 1일에 16개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 산정시 사례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대 11일 발생합니다.

      2020년 1월 1일에 비례적으로 발생

      2021년 1월 1일에 15일 발생

      2022년 1월 1일에 15일 발생

      2021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3년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5일로 나오는 이유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계산 시

      11개 (1년 미만 월 개근 휴가)

      2020.1.1.비례휴가

      2021.1.1.15개

      2022.1.1.15개

      로 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입사일 정산은 퇴직 시에 수당으로 하는 것입니다.

    • 문의하신 계산법에는 연차유급휴가 계산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회계연도와 입사연도의 기산점 및 계산하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보자면 질문자님의 가산휴가 발생은 만 3년이 되는 22년 4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