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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수습기간 퇴직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일반적으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귀 질의내용이 귀사의 사규 등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것처럼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동 수습기간은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근기68207-65,2000.01.12)퇴직금은 퇴직 후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퇴직금 재원으로 사용할 금전을 적립하는 것은 가능하나,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의 경우에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퇴직금 재원을 적립하였어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정 퇴직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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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자 무급휴일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휴무일에는 연차 사용이 불가능합니다.2.퇴사 후에도 고용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에도 휴무일에 잘못 사용된 연차 2개에 대한 수당 관련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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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상여금을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작년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작년 근로 평가에 대한 결과로서 해당연도에 지급할 임금을 정한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 시 기준월급을 작년의 것으로 하는지, 올해의 것으로 하는지, 작년도의 근무가능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지등 여러사정을 검토하여 결정할 문제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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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사용회사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2,3. 적법한 연차사용촉진 시행 전에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휴직이나 기타 사유로 노무제공의무가 면제되거나 정지되어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같은 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근로조건지도과-1058, 2008.04.24)4.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포함 1년 후 출근율(또는 개근률) 충족 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합의한 경우에만 미리 쓰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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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서 팀장이 여작원에게 성희롱 내용 들은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제3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규정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1,6항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1,6항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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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대회의에서 고용된 자체경비원과 경비용역에서 고용된 경비원의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다릅니다. 전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근로계약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이고, 후자는 경비용역업체가 근로계약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입니다.휴일수당은 고용노동부 감시단속근로자로 승인받은게 맞다면 적용되지 않고,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적용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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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자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산재근로자 요양기간 동안 4대보험 처리 : 4대보험 각 공단에 납부유예 등의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건강보험만 복직후 50% 보험료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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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받을 부서팀장이 직장내 과롭힘 행위자에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안의 발령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지여부를 판단하여 직장내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제2항 제2호 : 제76조의3 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로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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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휴게시간이 30분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규정 위반입니다.2,3. 순수 일용직이라면 주휴수당이나 휴일근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직이라도 상당기간 계속 근로하는 일용직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일용직이 어떤 일용직인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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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3.3% 중복적용 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헬스장에서 고용되어 하는 일과 별개로 독립된 자격을 가지고 수업을 한다면, 수업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3.3%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회사와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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