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부서 팀장이 여작원에게 성희롱 내용 들은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해당되나요

2022. 02. 06. 22:27

발령받을 부서 팀장이 알고보니

해당부서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을 한 내용이 확인되었어요

피해 여사원들에게 당시에도 저에게 몇차례 얘기했었고

문자로도 받은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엉덩이 터치, 등타치 등이 대표적인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보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있잖아요

이러한 만행을 제3자인 제가 신고해도 되나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제 3자로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2. 02. 0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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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괴롭힘에 해당하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ⅰ)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의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행 2019.7.16.) 위에 안내한 바와 같이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두지 않고 사업장별 예방조치를 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만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고용노동청 신고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정책자료실'에 직장내괴롭힘 매뉴얼 등이 등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회원가입 후 직장내 괴롭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상담은 위탁 전문기관의 전문 상담사를 통해 제공되고, 상담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다만, 근로복지넷은 무상 상담 제공은 가능하나, 신고기관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접속하거나, 공단의 위탁기관인 (사)한국EAP협회(070-4888-6471)로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또는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0505-055-1350, (사)대전여민회(042-257-3538)에서도 민간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기관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감사합니다.

    2022. 02. 0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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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면 엉덩이 터치, 등타치 등이 대표적인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보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있잖아요

      이러한 만행을 제3자인 제가 신고해도 되나요??

      네 무방합니다.

      제3자신고사실을 사업주가 누설할 경우도 처벌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2. 02. 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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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위 근로기준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질문자님과 같은 제3자, 즉 누구든지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2. 02. 0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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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누구든지 신고할수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면 조사가 흐지부지 될수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는것이 아니라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셔서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22. 02. 0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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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만행을 제3자인 제가 신고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2. 02. 0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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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알고계신대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질문자께서 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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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내성희롱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직접하도록

                권유해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은 경우라면 제3자가 신고를 하는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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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누구든지 신고할수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할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22. 02. 0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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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규정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1,6항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1,6항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2022. 02. 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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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도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동조 제6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2022. 02. 0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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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부서 팀장의 행위는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해 신고 가능합니다.

                         

                        2022. 02. 0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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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제3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2. 0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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