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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재칼1
강직한재칼1

4대보험+3.3% 중복적용 여부 문의합니다

헬스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기본급만 4대보험 적용해서 지급하고 수업료는 사업소득으로 3.3%공제하고 지급하는 게 가능한가요?

퇴직금은 기본급+수업료에 대해서 전액 지급예정입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헬스장에서 기본급만 4대보험을 적용하고 수업료를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4대보험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만 4대보험 적용해서 지급하고 수업료는 사업소득으로 3.3%공제하고 지급하는 게 가능한가요?

      퇴직금은 기본급+수업료에 대해서 전액 지급예정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으로 1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처리해야할 것입다.

      위행위는 정상적인 처리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헬스장에서 고용되어 하는 일과 별개로 독립된 자격을 가지고 수업을 한다면, 수업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3.3%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회사와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헬스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기본급만 4대보험 적용해서 지급하고 수업료는 사업소득으로 3.3%공제하고 지급하는 게 가능한가요?

      퇴직금은 기본급+수업료에 대해서 전액 지급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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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부분은 세무사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맞다면, 수업료도 임금입니다.

      개인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수업료)도 임금이므로,

      퇴직금은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맞게 처리하고 있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축소신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말씀하신 것 처럼 기본급만 4대보험 적용 후 기타 수업료는 3.3% 공제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확한 자문을 위해서 세무 파트에 한번 문의하여 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3% 세금은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세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헬스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 상기 해석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반 법령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기본급만 4대보험 적용해서 지급하고 수업료는 사업소득으로 3.3%공제하고 지급하는 게 가능한가요?

      퇴직금은 기본급+수업료에 대해서 전액 지급예정입니다

      - 원칙적으로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4대보험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