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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해당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업무 실수 후 이유를 물어보면 본인이 생각을 못했다고 하기에 제가 생각이 있는 것이냐고, 생각 좀 하고 일을 하라고몇 번 얘기를 하였고 회계일이 맞지가 않는 것 같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빌미로 저를 신고하겠다고 합니다.참고로 욕을 하거나 인격모독적 발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직장 내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직원에게 상사가 적정범위 내에서의 업무상 질책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느냐가 문제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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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한 퇴사결정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질병 퇴사의 경우 휴직불가 사업주 확인서가 있어야 하며, 일정기간 이상의 진단서상 치료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서류는 고용센터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필요서류를 문의하는게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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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 초과액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며, 근속수당과 직책수당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근속수당과 직책수당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어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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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 이후에 자발적으로 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만65세 이전에 취득한 경우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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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중 이사를 하여 신청을 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다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이며, 보다 정확한 수급자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길 비랍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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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계약직 재입사 시 연차일수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 한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재고용한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재고용한 기간만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복지과-399,2012.2.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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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연장수당 받는 법, 실업급여 도와주세요ㅠㅠㅠ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를 하신거면 퇴직금은 1년 이상이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을 하지 않고, 2월 28일까지만 근무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자발적 사직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이직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있었던 경우는 자발적으로 사직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이내이면 체불임금에 대한 고용노동청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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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제주도로이사했습니다 이런경우실업급여수급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실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제주도가 질문자님의 실 거주지라면 제주도에 있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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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퇴직금은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2.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는 시간외수당을 포함 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과-595,2012.2.22)3,4 현금으로 받은 금액도 임금이므로 포함되며, 다만 신고 시에는 입증자료가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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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사업장의 상실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본채용 거절' 사유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관할 고용센터 담당 직원과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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