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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염소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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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dc형에 가입되어있습니다. 1년일해서 딱 한번 넣어져있습니다.

즉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조건 irp계좌를 개설해야 하는걸까요?

만약 받지않으면 다음직장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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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dc형에 가입되어있습니다. 1년일해서 딱 한번 넣어져있습니다.

    즉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조건 irp계좌를 개설해야 하는걸까요?

    만약 받지않으면 다음직장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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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년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납입해주면

    이것을 가지고 근로자가 정한 운용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일단, 퇴사시 irp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즉시 받고 싶다면, 입금받은 후에 이 계좌를 바로 해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퇴직급여를 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급여를 담보로 대출금액을 상환하는 경우(단, 담보대출 채무상환금액만 이전대상에서 제외),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의 소액일 경우에 한하여 가입자에게 직접지급하거나 가입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사 시 IRP 계좌로 입금되며, 일시금으로 출금할 수도 있고 연금형태로 출금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형태로 출금하면 퇴직소득세의 30%만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IRP 계좌를 개설하면 퇴직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현금이 들어오고 난 뒤에 질문자님이 희망한다면

    해당 계좌를 해지하면서,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통장으로 돈을 옮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사 후 IRP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해지하고 지급받지 않는 경우 추후 입사하게 되는 회사에서도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시 같은 계좌로 퇴직금을 이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근로자가 개설한 IRP계좌로 지급됩니다.

    2.근로자가 IRP계좌의 개설을 거부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공탁 등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금의 경우 퇴직전까지 주택 구입 등 법적으로 정해진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퇴직금을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즉시로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DC형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은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161,2015.7.6.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DC형으로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회사를 퇴직하여야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퇴직하실때에는 IRP 계좌로 수령하시면 되며, IRP 계좌를 해지하면 현금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dc형에 가입되어있습니다. 1년일해서 딱 한번 넣어져있습니다.

    즉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조건 irp계좌를 개설해야 하는걸까요?

    - 퇴직해서 IRP 계좌로 수령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