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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상한여치5

비상한여치5

퇴직연금 dc형 질문있습니다 !!!

근로자본인이 운용가능한 dc형은 입사후 1년이 지난 후부터 본인 퇴직금을 운용할수있는건가요?? 저희는 입사시 바로 퇴직연금 가입시키고 있는데 가입할때 운용상품을 고르게하는데 , 1년미만 재직자의 퇴직금이 손실이날수도 있는건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퇴직연금 가입시점 이후부터 근로자가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떄는 기 납부한 부담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납입 시기는 퇴직연금 규약이 사업장에 있으므로

    규약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금 운용상품은 금융사가 복수의 상품을 제시하고 가입자가 그중에 선택합니다. 1년마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손실이 나진 않습니다.

  • 퇴직연금 운용상품인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운용을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퇴직연금 부분이 손실이 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