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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오리31
까칠한오리31

dc형 퇴직연금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계약서상에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되고 퇴직연금(DC) 형태로 적립한다 라고 되있는데 원래 dc가 달마다 지급되는게아니라 연1회 지급되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1년이 지난후에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은 임금의 1/12 이상을 사외적립하고 투자운용수익을 합쳐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대상이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이므로 퇴직급여 가입을 1년이 지난 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회사가 매월 또는 매년 특정한 방식으로 불입액을 적립하고, 이를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한번에 받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1년마다 지급되는 게 아니고 근로자 퇴직시 지급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받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다릅니다. 월마다 적립하는 회사도 있고 분기나 1년단위로 적립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