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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엉뚱한크낙새203
제가 재직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은 dc라고 했는데, 1년됐으니 제가 irp계좌를 제출해서 받아야하는것인가요?
아니 회사가 계약한 제 명의 계좌를 알려달라고해서 제가 운용을 해야하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한 경우에는 직접 개설한 본인의 IRP계좌를 회사에 알려주면 퇴직급여가 본인의 IRP계좌로 이전되어 본인이 계속 운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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