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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뜸부기29
정중한뜸부기29

퇴직금d.c형 문의드립니다!!!

dc형으로 가입됐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10개월 근무 후 한달 휴무하규 다시 일해도

1년만 채우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걸까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무기간 포함하여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휴무하더라도 근로, 고용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1년의 근무후 퇴사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휴무를 왜 하는지 정도는 적어주셔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이 가능할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간이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고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한 별도의 규정 또는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달 휴무라고 하는 것이 퇴직 후 재입사가 아니라면

      보통 그 1개월을 빼고 1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무는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휴무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다만, 사내규정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 휴직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한달휴무한 기간이 재직 상태이시라면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채우시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한달 휴무가 있더라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후 재입사가 아닌 휴가나 휴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무나 휴가 포함 1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