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d.c형 문의드립니다!!!
dc형으로 가입됐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10개월 근무 후 한달 휴무하규 다시 일해도
1년만 채우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걸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무기간 포함하여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휴무하더라도 근로, 고용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1년의 근무후 퇴사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휴무를 왜 하는지 정도는 적어주셔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이 가능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간이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고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한 별도의 규정 또는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달 휴무라고 하는 것이 퇴직 후 재입사가 아니라면
보통 그 1개월을 빼고 1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무는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휴무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다만, 사내규정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 휴직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한달휴무한 기간이 재직 상태이시라면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채우시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한달 휴무가 있더라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후 재입사가 아닌 휴가나 휴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무나 휴가 포함 1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