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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시행중일때 최저임금 이상일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식대의 경우 월 최저임금 환산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인 38,288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중61,712원을 최저임금 범위에 기본급과 함께 계산하면 최저임금에 약간 미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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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도입 관련 근로 시간 및 계약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제한을 위반하지 않고,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상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당사자간 합의하에 1일 10시간, 주4일 근무제 계약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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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무제 하에서 근로시간의 장단과 무관한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야간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탄력적 근무제도라도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받는 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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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통보기한이 정해졌나요 연차소진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근로자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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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후 1개월후 권고사직처리한다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다음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3호의 다목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다.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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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 시 근속 일수 인정받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주 20시간으로 근무하는 게 가능합니다.당사자간에 미리 합의를 하여 계약서에 정규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는 것으로 기재를 해두십시오. 다만, 정규직→계약직 전환이 근로의 단절로 볼 여지가 있다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정규직 기간을 합산하는 것으로 처리하자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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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로 상용직근로자로 고용보험가입요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자신이 상용직이라는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처분에 대하여 고용보험 심사-재심사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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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맞게 작성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네, 기본급이 올라서 요율은 작년과 동일함에도 고용보험료는 조금 올랐을 것입니다.2.두루누리 지원금 80% 적용일 듯 한데, 80% 금액은 올해 것으로 수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급여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십시오.3.홈택스와 산재고용토탈서비스 상의 어떤 항목이 질문자님의 급여랑 다르다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4.건강보험은 1일 입사자 아니면 첫달은 내지 않습니다. 2월달에 합친다는 것은 연말정산 관련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급여담당자에게 정확하게 문의하여 확인 및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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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직신고 가능여부 및 신고 처리절차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규칙 제40조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그 징벌에 관한 통지(구술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 다만,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 부당한 전직이라고 생각하시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에 소송제기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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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임금이 다를경우 신고나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위에 해당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사직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구체적인 수급자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의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수습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수급기간 임금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사용자가 상당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전의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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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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