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탄력근무제로 저희는 오후 5시 출근 다음날 오전 8시 퇴근을 합니다. 야간 즉 22시에서 24시까지 야간일지도 쓰고 있고 그 나머지 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그런데 야간근무수당이없어요. 제가 알기론 22시~24시까지는 야간으로 알고있는데 왜 수당이 나오지 않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야간근로시간대 근무 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탄력근무제로 저희는 오후 5시 출근 다음날 오전 8시 퇴근을 합니다. 야간 즉 22시에서 24시까지 야간일지도 쓰고 있고 그 나머지 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그런데 야간근무수당이없어요. 제가 알기론 22시~24시까지는 야간으로 알고있는데 왜 수당이 나오지 않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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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으로서,
항상 그렇게 야간근로를 한다면, 야간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탄력근무제와 상관없습니다.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야간근로인데, 24시까지 2시간의 야간근로를 한다면,
2시간*0.5배의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탄력근로제 운영 기간에도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그렇다. 야간시간(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노동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탄력근로제 시행과는 상관없이 야간근로에 대한 보상 차원이다.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수당이 나와야 합니다. 미지급시에는 임금체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무제 하에서 근로시간의 장단과 무관한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야간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탄력적 근무제도라도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받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미리 근로계약 등으로 포함된 경우가 아니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탄력근로라 하더라도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포괄임금제의 경우처럼 별도로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서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의 경우에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탄력근로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첫째 주에 45시간(9시간×5일), 둘째 주에 35시간 (7시간×5일) 근무 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첫째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