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연장근무시 보상휴가제 가능여부
다음달부터 2교대를 앞두고있습니다.
교대를 하게된다면 야간시간에 연장근무4시간을 하게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정해져있어서 "야간연장근무"임에도 시간외수당은 "연장근무"수당인 1.5배밖애 받질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당으로 받지 못하는 시간당 0.5배의 임금을 보상휴가제룰 적용해 0.5시간의 휴가로 받고싶습니다.
(1)위처럼 1시간의 근무에 대해 1.5배는 임금으로, 0.5배는 그에 준하는 휴가로 쪼개어서 받는게 가능할까요???
(2)그리고 보상휴가제 적용시 근로기준법상에는 노사간에 문서형태의 서면으로 합의해야하며 서면합의에는 특별한 양식이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서에 보상휴가제에 대한 내용을 첨부하여 계약하면 효력이 인정되는건가요???아니면 보상휴가제에대해 별도로 문서형태의 서면합의서가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야간근로에 한하여서만 보상휴가로 부여받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에는 회사가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해당 내용이 첨부된 서면을 합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시행일] 제57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예산문제가 있다고 하여 법 위반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근기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야간근로시간에 갈음하는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휴가 부여방식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 대표와 합의로 정하면 되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를 작성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상휴가제 시행시 일부는 임금을 지급하고 일부는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 보상휴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준하는 휴가로 받을수 있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도 도입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1)과 같은 사례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를 하게된다면 야간시간에 연장근무4시간을 하게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정해져있어서 "야간연장근무"임에도 시간외수당은 "연장근무"수당인 1.5배밖애 받질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당으로 받지 못하는 시간당 0.5배의 임금을 보상휴가제룰 적용해 0.5시간의 휴가로 받고싶습니다.
1. 근로계약서로 합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 개인이 합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처럼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는 것인데,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가 선임합니다. 선임된 근로자대표와 별도 보상휴가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보상휴가제도 별도의 서면합의를 작성하여 남기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근로 등을 하여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 하는데, 보상휴가 대상을 가산임금만을 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려면 별도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위처럼 1시간의 근무에 대해 1.5배는 임금으로, 0.5배는 그에 준하는 휴가로 쪼개어서 받는게 가능할까요???
근로기준법 제57조 규정에 따라서 적법한 서면합의를 거치고 해당사항을 규정한다면 가능합니다.
(2)그리고 보상휴가제 적용시 근로기준법상에는 노사간에 문서형태의 서면으로 합의해야하며 서면합의에는 특별한 양식이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서에 보상휴가제에 대한 내용을 첨부하여 계약하면 효력이 인정되는건가요???아니면 보상휴가제에대해 별도로 문서형태의 서면합의서가 필요한건가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합의는 법에 따른 효력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문서형태 별도 합의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쪼개어서 휴가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서면합의서에 명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면합의서에 구체적으로 휴가 및 임금지급 방식을 규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서면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야 하구요.
반드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보상휴가제의 대상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은 급여로 지급받으면서 야간근로수당은 보상휴가로 지급받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2.보상휴가제의 시행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체결한 합의서가 있다면 개별 근로자와의 별도의 합의는 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