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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이구아나2
다부진이구아나223.04.11

2주단위 탄력근로제 연장수당 계산 관련 문의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2주 단위 탄력근로제 운영 시, 2주 평균하여 주 40시간은 초과하지 않지만

특정 일의 근로 시간이 오후 10시 이후로 야간 근로가 발생되어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때, 수당은 연장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니 통상 시급의 0.5배만 급여에 지급하면 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209만원인(시급 1만원) 경우에 1시간 야간근로 (주 평균 40시간으로 연장근로는 없는 경우)

급여계산 1 : 209만원+야간근로 0.5배 수당 5,000원 = 2,095,000원

급여계산 2 : 209만원+야간근로 1.5배 수당 15,000원 = 2,105,000원

급여계산 3 : 209만원+야간근로 2배 수당 20,000원 = 2,110,000원

어떻게 지급 하면 될까요?

그리고 2주 탄력근무 시, 하루 근무시간에 대한 규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규정집에는

1일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최대 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질문을 요약하자면,

① 2주 탄력근무 시, 야간근로 수당 계산 방법 위 계산식 3개 중 어떤 계산식이 맞는지 ?

② 2주 탄력근무 시, 최대 하루 근무시간은 몇시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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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나 야간근로에 해당할 경우에는 0.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1일 근로시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12시간 제한은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 제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 발생시 해당시간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주 단위 탄력근로시간제에는 1일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1주 60시간(기준 48시간+연장 12시간)의 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번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는 하루 8시간 법정 근로시간 초과하여 근무가 가능하므로

    하루 24시간도 가능은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