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연봉제 근로자 평일 연장야간 근무에 따른 야간 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아래와 같은 문의를 남겼습니다.
정규직 연봉제 근로자이고
통상시급 20,000원을 가정하였을때 평일 연장근무 수당과 평일 야간근무수당 이 궁금합니다.
1. 평일 6시~10시까지 연장 근무시= 통상시급 (20,000원) 1.5배 4시간
2. 평일 오후10시 ~자정12시 까지 야간 연장 근무시 = 기본 시급에 1.5배 ? 인가요? 2배인가요 ?
a. 20,000원 2배 2시간
b. 20,000원 1.5배 2시간
평일 야간 연장 근무시 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과 야간이 중복적용 됨으로 2배로 계산해야한다고 답변 받았는데
회사에서 이를 묵인하고 평일 야간, 주말 근무 모두 1.5배로 일괄적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긴한데 현재까지 아무런 리스크가 없었다고 그냥 그대로 1.5배로 계산해서 지급한다고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일 연장 및 야간이 겹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것이므로 임금체불입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