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연장 근무와 관련하여 오후 근로자 22시 이후 1시간 근로는 통상 임금의 2배 수당 지급이라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추가적으로 2배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시) 월급이 200만원이고 통상임금 시간 당 단가가 1 만원일 경우. 오후 근로 1회 하였을 시 202만원을 지급 받는 것인지?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입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 이후 근로이므로, 연장근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결론 : 1배+0.5배+0.5배= 2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2. 10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한 경우 20시부터 22시까지 2시간은 1.5배, 22시부터 24시까지는 2배 수당 지급이 맞는건가요?
------------------------------
연장근로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하루 8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이 때 휴게시간은 제외하므로, 휴게시간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9시까지 근무하면서 중간에 휴게시간 1시간(식사포함)을 가진다면,
19시까지 8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19시 이후부터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19시부터 24시까지 5시간에 대해서 일단 1.5배입니다.
22시부터 24시까지는 야간근로 가산수당 0.5배가 추가됩니다.
(5시간*1.5배 + 2시간*2배)*통상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