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쌈박한고릴라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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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가능여부 및 수당 질문드립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출근하여(근로의무 없는 날) 당일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한가요?
1번이 가능하다면 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죠?
2-1. 9~21시 출근이라면, 9~17시까진 1.5배, 17~21시까진 2배로 계산하나요?
2-2. '2-1'이 맞다면, 12~24시까지 근로한다 볼 때, 12~20시는 1.5배, 20~22시는 2배, 22~24시는 2.5배로 수당계산 하는게 맞을까요?
전문가 분들의 고견 기다립니다. 혹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