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수당 계산법 검토 부탁드립니다.
07:00~18:00(휴게 1시간) 근무하는데 하루 소정근로시간보다 2시간 초과 근무를 하여 연장수당을 드리려고 합니다.
(2시간*5일)*4.345주 = 43.45시간 (반올림) 44시간이라 할때 44시간*10,320원*1.5배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연장수당에는 주휴가 포함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매월 고정적으로 1주 5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월급여에 상기와 같이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연장수당과 주휴수당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1일 2시간씩 매주 5일씩 연장근로를 하고, 통상시급이 10,32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x5일)x4.345주=43.45시간(약 44시간)이 되는 것이 맞고,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44시간*10,320원*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하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별개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따라서 월 연장시간수가 43.45시간이므로 43.45 x 10,320 x 1.5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일 2시간 / 1주 10시간의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한다면 산정하신 바와 같이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기본급(1주 40시간 + 8시간 주휴) 포함하여 월 유급시간은 약 209시간이며 여기에 월 44시간 x 1.5 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