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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계산법 검토 부탁드립니다.

07:00~18:00(휴게 1시간) 근무하는데 하루 소정근로시간보다 2시간 초과 근무를 하여 연장수당을 드리려고 합니다.

(2시간*5일)*4.345주 = 43.45시간 (반올림) 44시간이라 할때 44시간*10,320원*1.5배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연장수당에는 주휴가 포함 되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매월 고정적으로 1주 5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월급여에 상기와 같이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연장수당과 주휴수당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1일 2시간씩 매주 5일씩 연장근로를 하고, 통상시급이 10,32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x5일)x4.345주=43.45시간(약 44시간)이 되는 것이 맞고,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44시간*10,320원*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하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별개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따라서 월 연장시간수가 43.45시간이므로 43.45 x 10,320 x 1.5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일 2시간 / 1주 10시간의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한다면 산정하신 바와 같이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기본급(1주 40시간 + 8시간 주휴) 포함하여 월 유급시간은 약 209시간이며 여기에 월 44시간 x 1.5 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