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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또는 무급 휴직시 의료보험 어떻게 되나요?

회사 및 코로나로 인한 유급휴직 및 무급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쉬고 한달 일할때가 있고, 더 쉴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직하면 N개월치 의료보험비가 한번에 공제 되더라구요. 한번에 전부 공제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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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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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건강보험을 유예한 경우 나중에 납부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복직 후에 소급해 납부해야 하는게 맞습니다만, 무급휴직이나 유급휴직의 경우 다음과 같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 무급휴직 :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휴직으로 납입고지 유예 시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50%가 감면됩니다.

    • 유급휴직 : 보수를 받는 유급휴직으로 납입고지 유예 시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 기간에 해당 회사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50%가 감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휴직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 납부유예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는 복직시 한꺼번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납입하더라도, 건강보험 연말정산시 무급으로 휴직된 부분이 반영되어 정산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직 기간에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를 신청하면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를 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복직 이후 유예된 건강보험료에 대해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그런데 복직하면 N개월치 의료보험비가 한번에 공제 되더라구요. 한번에 전부 공제되는게 맞나요?

    -> 납부유예 신청을 한것이기 때문에 한번에 전부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인정되는 휴직기간 중에는 급여가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건강보험료는 정상적으로 납부되어야 하며, 무급휴직을 1개월 이상 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복직 후 정산하여 납부유예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