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또는 무급 휴직시 의료보험 어떻게 되나요?
회사 및 코로나로 인한 유급휴직 및 무급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쉬고 한달 일할때가 있고, 더 쉴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직하면 N개월치 의료보험비가 한번에 공제 되더라구요. 한번에 전부 공제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을 유예한 경우 나중에 납부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복직 후에 소급해 납부해야 하는게 맞습니다만, 무급휴직이나 유급휴직의 경우 다음과 같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휴직으로 납입고지 유예 시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50%가 감면됩니다.
유급휴직 : 보수를 받는 유급휴직으로 납입고지 유예 시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 기간에 해당 회사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50%가 감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휴직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 납부유예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는 복직시 한꺼번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납입하더라도, 건강보험 연말정산시 무급으로 휴직된 부분이 반영되어 정산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직 기간에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를 신청하면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를 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복직 이후 유예된 건강보험료에 대해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그런데 복직하면 N개월치 의료보험비가 한번에 공제 되더라구요. 한번에 전부 공제되는게 맞나요?
-> 납부유예 신청을 한것이기 때문에 한번에 전부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인정되는 휴직기간 중에는 급여가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건강보험료는 정상적으로 납부되어야 하며, 무급휴직을 1개월 이상 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복직 후 정산하여 납부유예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