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병가 사용 후 하루 복직 또 다시 무급 병가 4대보험 휴복직처리
4월 중순부터 5월 8일까지 무급병가로 휴직 후
5월9일 출근하셔서 하루 근무하시고
바로 5월10일부터 6월9일까지 무급병가 휴직신청을 하셨습니다.
모든 달이 걸쳐있으니 실무적으로 그냥 5월10일부터 6월9일까지 휴직신고만 해도 될까요?
고용·노동
4월 중순부터 5월 8일까지 무급병가로 휴직 후
5월9일 출근하셔서 하루 근무하시고
바로 5월10일부터 6월9일까지 무급병가 휴직신청을 하셨습니다.
모든 달이 걸쳐있으니 실무적으로 그냥 5월10일부터 6월9일까지 휴직신고만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