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모던한쭈꾸미149
모던한쭈꾸미14923.02.11

육아휴직 복귀후 무급휴가 질문입니다.

육아휴직 종료로 복귀후, 한달정도 일하다가 사정상 무급휴가 신청시

복직후 6개월 근무시 받을수있는 육휴 수당 지급에

문제가 생길까요? 연속으로 6개월을 근무 해야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근무한 기간과 무급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근무한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이 되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연속으로 6개월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한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가 아니므로 사후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하는바, 무급휴가 기간 중에도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지 않는 한,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