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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출세한닭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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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관련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90일 끝나고 바로 육아휴직 이어서 해야하나요? 중간에 두세달 무급신청하고 육휴 이어서 해도되나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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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이어서 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무급휴가의 경우에는 법적 보장된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 무급휴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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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지는 질문자님의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외 무급휴직 사용여부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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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별개의 제도 이기 때문에 이어쓰지 않고 따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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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사용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제 근무를 하다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질문자님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거면 문제가 없겠지만 무급으로 쉬다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지는 확답이 어렵습니다. 무급휴가를 허용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