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기간연장시 해야하는 방법, 절차좀 알려주세요!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9개월을 받은채 휴직중이있는데 이래저래 육아휴직기간을 연장하게됫어요. 사업주도 동의함.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밟는건지..
그리고 3개월 연장했다 다시 상황에따라 조기복직을 하기될수도있는데 이도 가능한지 등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육아휴직을 연장하겠다는 내용의 신청을 한 후에 그에 따라 연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30일전에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조기복직의 경우 사업주가 허락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조기복직을 신청하더라도 회사에서 반드시
승인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