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3법시행일이2월23일부터라는데
제가3월부터 육아휴직 사용 예정입니다 배우자는1년사용했구요 그럼제가신청할때 1년6개월로바로신청하는건가요 아니면1년으로신청하고 사용기간이3개월지났을때 6개월추가연장을 신청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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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3월부터 육아휴직 사용 예정입니다 배우자는1년사용했구요 그럼제가신청할때 1년6개월로바로신청하는건가요 아니면1년으로신청하고 사용기간이3개월지났을때 6개월추가연장을 신청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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