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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연한꾀꼬리252

유연한꾀꼬리252

25.01.19

육아휴직3법시행일이2월23일부터라는데

제가3월부터 육아휴직 사용 예정입니다 배우자는1년사용했구요 그럼제가신청할때 1년6개월로바로신청하는건가요 아니면1년으로신청하고 사용기간이3개월지났을때 6개월추가연장을 신청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1.20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연장법안이 2월 23일부터 시행되지만 기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 개정안에 대한 요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