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올해신청하면자동으로1년6개월연장대나요?
12월에육아신청 예정자입니다현행1년인데 와이프는육아휴직중이고3월복직예정이구요 1년사용했는데요 제가신청시1년6개월로자동연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 개정 이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최근 개정된(2024. 10. 2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휴직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다만, 개정일은 2024. 10. 22.이지만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로서 2025. 2. 23.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 하되, 요건을 갖춘 경우 추가적으로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12월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때에는 최초에는 1년으로 사용을 하셔야 하고, 개정된 법령이 시행되고 귀하께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쓰신 시점에 추가적으로 연장하여 6개월을 더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걸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급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6개월 부분에 대해 추가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의 개정법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회 통과 개정법령 내용
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에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던 부모도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법 시행일 이전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시, 기존 신청한 육아휴직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육아휴직 기간 연장 법 시행 이후 회사에 연장 신청을 새로이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