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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연한꾀꼬리252
혹시 내년 개정안이 남편이사용 하면1년6개월이라던데 올해사용 한 경우에도 혹시1년6개월로 연장이되나요?아니면 복직후다시6개월써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는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올해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은 이미 소진된 것으로 간주되며, 개정안에 따라 연장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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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공포가 10월 중순에 되었고 시행은 4개월 뒤이니, 내년 2월 중순 즈음에도 육아휴직 기간이고 부부 모두가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라면 추가 6개월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