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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원숭이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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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육아휴직 중에 둘째 육휴 이어서 쓸수있나요

첫째 육휴중에 둘째생기면 회사 복귀안하고

바로 이어서 육휴 쓸수있나요?

복귀해서 어느정도 근무하고 써야되는지

이어서 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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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첫째에 대한 육아휴직과 둘째에 대한 육아휴직은 별개이므로 복직하지 않고 둘째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당 1년씩 사용할 수 있고

    첫째 자녀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둘째 자녀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두번째 육아휴직 신청시 아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1조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6.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첫째 아이 육아휴직 사용 중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둘째 자녀에 대해서도 별도의 육아휴직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첫째 육아휴직을 마친 직후 곧바로 둘째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며, 중간에 복직하여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하는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각각 최대 1년(연장 시 더 늘어날 수 있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첫째의 육아휴직 기간 중 둘째가 출산되는 경우 첫째 육휴 종료일과 둘째 출산일에 맞춰 둘째 육아휴직을 바로 연이어 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관련 시행령 상, 육아휴직 종료 후 반드시 일정 기간 복귀 근무를 해야만 다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둘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은 반드시 복직해서 일정 기간 재직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사용 요건만 맞으면 이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둘째 아기에 대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곧바로 연이어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첫째 육아휴직 중 둘째를 출산하였다면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개시일로부터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고, 복귀하여 근무한 기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