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눈에띄게고요한애플파이
2년 육휴쓰고 복직해서 5개월째 근무중인데
직장상사와 후배와의 트러블로 인해
육아휴직 남은 1년을 사용하고 싶어요
육휴 들아가고 둘째 가지면 급여같은건 어떻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3년이 되는 것을 보면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19개월~3년 차는 무급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휴직 중 둘째 자녀분을 출산하신다면 첫째 자녀
휴직 종료 후 다시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1~3개월 차: 월봉급액의 100% (상한 250만 원, 하한 70만 원)
4~6개월 차: 월봉급액의 100% (상한 200만 원, 하한 70만 원)
7~18개월 차 (연장 시): 월봉급액의 80% (상한 160만 원, 하한 70만 원)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시 육아휴직 사용 요건을 갖추어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면 해당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함
평가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둘째 자녀가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가 개시되고 종전의 육아휴직을 종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며(상한액 초과분은 최초 60일간 회사가 보전),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라면, 최초 60일은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