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A사업장에 3년 다니다가 퇴사하고 1개월 쉬다가 다시 재입사를 했는데 5개월쯤 지나서 산전육아휴직 3개월 사용하고 바로 이어서 출산 90일 사용하고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 9개월 사용하는게 가능한가요?
[답변]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어야하기에,
출산 전 45일을 사용하시고, 남은 육아휴직기간을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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