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에 이직하게되면??

2022. 07. 20. 19:31

재직 회사에서 육아휴직 1년 사용 중에, 한 3개월있다가 이직하게되면 월급 지급방식은 어떻게되고, 1년중 9개월은 이직 회사에서도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며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는 경우 퇴사일까지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장 단위로 부여하며 이직한 경우 이직일로부터 재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였다면 새로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2. 07. 21. 13: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