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급휴직시 4대 보험은 유지되는겁니까?
무급휴직시 4대 보험은 회사에서 가입했을때 처럼 그대로 유지되는건지 아니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등이 헤제되거나 연기되어 개인적으로 다시 가입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통보 받았는데 다시 복직시까지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직장의료보험에서 지역가입자로 다시 바꿔야되는지? 국민연금은 계속 납부가 되는지 아니면 개인으로 내야되는지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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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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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 보험 처리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무급휴직기간동안 납부예외 신청(신청서 및 휴직원 첨부)을 하여 납부를 유예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은 복직 후 국민연금의 납부를 다시 하여야 할 필요는 없지만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납부가 유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직”은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어서 4대보험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다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4대보험별로 납부예외나 감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