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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사슴벌레46
꼼꼼한사슴벌레46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시 4대보험은?

코로나로 인해 작년에 무급휴가를 2개월 받았는데

이번년도에 퇴직하게 되면서

사업자가 본인이 100프로 부담했으므로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주겠다네요.

1. 유예나 예외신청은 안한거 같은데, 그러면 저는 근로자 부담금만 공제되고 받는건가요?

2. 사업자측에서 따로 신고를 안하면 본인사유가 아닌 무급휴가는 4대보험을 본인이 부담해야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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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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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라 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