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의 급여공제 방법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무급휴가 일수만큼 급여를 일할 계산해야하는 경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방법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급내역에서 무급휴가로 공제하는 것이 세금계산, 4대보험 계산 등에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제내역에서만 차감하는 것으로 반영한다면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에 반영되지 않아 계산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