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시 급여 공제를 어떻게 하나요?
코로나로 인해 병가(무급)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 급여공제 일급 계산하여 차감할 예정입니다.
지급내역에서 소급적용하면 될지, 공제내역에서 기타공제로 차감하면 될지에 대해 고민중인데
두가지 모두 무방할까요? 아니면 지급분에서 공제하는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의 급여공제 방법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무급휴가 일수만큼 급여를 일할 계산해야하는 경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방법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급내역에서 무급휴가로 공제하는 것이 세금계산, 4대보험 계산 등에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제내역에서만 차감하는 것으로 반영한다면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에 반영되지 않아 계산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타 공제의 차감이 아닌 각 임금항목별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지급액에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하고, 전체 금액을 지급한 후에 공제 금액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느 방법이든 근로자가 공제 금액과 공제되는 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다면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여명세서의 공제내역은 4대보험료나 세금 등의 공제내역을 의미하고 결근이나 무급휴가 등으로 인한 임금 차감은 지급내역에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급분에서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애초에 급여 지급이 일부만 되기 때문에 4대보험료 등 소득공제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세전 급여에서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다른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지급내역 자체는 그대로 두고 공제내역에 무급금액을 차감하셔도 되고 지급내역 자체에서
무급을 반영하여 계산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세전 기준 월급여액에서 해당 무급으로 처리한 일수만큼을 일할 계산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공제항목은 중요치 않으며 무급으로 처리된 일수만큼을 일할계산하여 책정하기만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