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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말208
탁월한말20822.03.22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 급여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기본급 2,500,000

식대 100,000

차량유지비 200,000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격리기간 3/16 ~ 3/22 무급휴가일 경우 월급 계산 방법 부탁드립니다ㅜ

평소 중도입퇴사시 해당 월 일수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을 빼야한다고 하는데 계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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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일할계산할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월급에는 기본급과 식대는 포함되고 차량유지비도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포함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40시간제의 경우 209시간입니다.

    격리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근로시간에는 실근로시간, 주휴시간, 가산시간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3월 22일이 속하는 주의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번거롭기 때문에 분자에서 근무하지 못한 기간 7일만을 제외하고 분모는 한 달 역일로 하여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단, 일할계산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하여진 것이 없기 때문에 처리 방법은 다를 수 있으나 2,167,741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격리기간 3/16 ~ 3/22 무급휴가일 경우 월급 계산 방법 부탁드립니다ㅜ

    >> "2,800,000원÷31일×24일= 2,167,742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평소 중도입퇴사시 해당 월 일수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을 빼야한다고 하는데 계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

    간단하게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280만원/31일*(31-7일)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중간에 무급기간이 있을 경우 일할계산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3월1일 ~ 3월 15일과 3월 22일 ~ 3월 31일 까지 일수의 합에서 31을 나눈 후 월급을 곱하시면 질문자님의 3월달 급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4,15일 내지 23~25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각각의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실비변상적인 금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위 금액을 모두 합한 후 24/31을 곱하여 일할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일할계산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급여의 일할계산과 관련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출근한 기간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