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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말랐던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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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로인한 급여계산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코로나로인한 22~25일은 무급휴가로 그

급여 안받고 쉬기로 했습니다.

급여 계산법좀 알려주세욥.

기본금212만원 세금 공제금액 21만1140원 입니다.

임금기산일은 5일부터~익월4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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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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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할계산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2,120,000 x 27 / 31로 계산된 금액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된 후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코로나로인한 22~25일은 무급휴가로 그

    급여 안받고 쉬기로 했습니다.

    급여 계산법좀 알려주세욥.

    기본금212만원 세금 공제금액 21만1140원 입니다.

    ---------------------------------

    간단하게 한달 세전임금을 31일로 나누고 27일치 곱해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월 급여/31) x 27"의 산식으로 일할계산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결근 등(무급휴가 포함)으로 인한 급여계산방법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귀 근로자의 월급여가 달라질 것인바, 일할계산에 의하여 계산된다고 가정할 경우 약 178만원(그 주의 주휴수당까지 제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해당월의 급여산정 기간 총 일수인 31일에서 4일을 빼면 27일입니다.

    • 따라서 기본급만 있다면, 기본급 212만원 × (27일/31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3월달에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월급에 3월의 역일수인 31일을 나누고 28일을 곱하여 급여를 일할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월급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급휴가기간 중 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 경우 해당 주휴일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금212만원 세금 공제금액 21만1140원 입니다.

    임금기산일은 5일부터~익월4일까지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서 통상시급을 산정해서

    통상시급x 8 x무급휴가일수를 빼야합니다.

    주중 모두 휴가를 사용한것이 아니므로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주40시간 주5일 근무자이고 별도 수당이 없는 것으로 가정시

    212/209= 10493

    10493x8x4= 324593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은 한달 근로일수 / 한달 일수 x 한달 월급으로 계산하게 되며 28/31 x 212만원인 1,914,838원이 질문자님의 일할계산된 월급입니다.

  • 1. 무급휴가로 인한 일할계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출근하지 못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 들 중에서 근로일의 근로시간, 유급휴일의 근로시간, 가산시간(연장, 야간, 휴일근로)을 합산한 후 시급을 곱해서 월급을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코로나로인한 22~25일은 무급휴가로 그

    급여 안받고 쉬기로 했습니다.

    급여 계산법좀 알려주세욥.

    기본금212만원 세금 공제금액 21만1140원 입니다.

    임금기산일은 5일부터~익월4일까지입니다.

    >>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급여/월일수*(월일수-4일)"로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