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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저빌238
충실한저빌23822.02.17

코로나자가격리 무급 급여계산 문의?

자가격리기간 (2/9(수)~2/14일(월) : 6일)

당사는 일요일 : 유급주휴일 입니다.

직원요청(생활지원금신청)으로 급여 무급처리하려고 합니다.

1)급여차감일수는 몇일인가요? (4일/5일/6일?)

2)급여차감계산 : (월급여/28*격리기간) 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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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기간 (2/9(수)~2/14일(월) : 6일)

    당사는 일요일 : 유급주휴일 입니다.

    직원요청(생활지원금신청)으로 급여 무급처리하려고 합니다.

    1)급여차감일수는 몇일인가요? (4일/5일/6일?)

    2)급여차감계산 : (월급여/28*격리기간) 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

    실제 코로나에 걸려서,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해서 자가격리 하는 것이라면,

    회사는 급여지급의무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에, 회사의 자가격리 명령이라면 휴업수당 지급해야 함)

    간단하게 2번처럼 일할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급여차감일수는 몇일인가요? (4일/5일/6일?)

    2)급여차감계산 : (월급여/28*격리기간) 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무급휴직 기간인 6일을 제한 월급여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월급여/28일*22일).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2.9/2.10./2.11./2.14. 4일에 대하여 무급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