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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종다리106
우렁찬종다리10622.03.22

코로나 격리시 급여 삭감 부분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3월8일부터 3월14일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인 3월9일을 제외한 총 4일치 급여가 삭감되는게 맞는 지 궁금해요.

동시에 회사에서 식대부분을 공제하고 있습니다.(연차사용시에도 공제 진행) 격리기간에 급여가 삭감되는데 식대부분도 같이 공제가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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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인 3월9일을 제외한 총 4일치 급여가 삭감되는게 맞는 지 궁금해요.

    동시에 회사에서 식대부분을 공제하고 있습니다.(연차사용시에도 공제 진행) 격리기간에 급여가 삭감되는데 식대부분도 같이 공제가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2차개편된 지원금 안에 따르면 4일치 급여삭감맞습니다.

    식대도 공제가 맞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격리 기간에 대하여 무급처리가 가능하나, 3월 9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식대의 공제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영역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는 법적으로 유급휴가이므로 연차사용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월8일부터 3월14일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인 3월9일을 제외한 총 4일치 급여가 삭감되는게 맞는 지 궁금해요.

    동시에 회사에서 식대부분을 공제하고 있습니다.(연차사용시에도 공제 진행) 격리기간에 급여가 삭감되는데 식대부분도 같이 공제가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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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5인 이상 사업장은 대통령 선거일은 유급입니다.

    나머지 날들은 모두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면, 선거일 제외한 날들을 일할계산으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격리되고 회사 내에서 코로나 격리시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거나 무급휴직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해당일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무급이기 때문에 식대도 공제하여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월8일부터 3월14일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인 3월9일을 제외한 총 4일치 급여가 삭감되는게 맞는 지 궁금해요.

    동시에 회사에서 식대부분을 공제하고 있습니다.(연차사용시에도 공제 진행) 격리기간에 급여가 삭감되는데 식대부분도 같이 공제가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 월~금요일이라면, 휴일/무급휴가로 인해 해당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없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도 공제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식대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제 대상임).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식대의 공제는 근로계약이나 관행 등에 따르게 되며, 질의와 같이 일할계산되어 온 경우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