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월8일부터 3월14일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인 3월9일을 제외한 총 4일치 급여가 삭감되는게 맞는 지 궁금해요.
동시에 회사에서 식대부분을 공제하고 있습니다.(연차사용시에도 공제 진행) 격리기간에 급여가 삭감되는데 식대부분도 같이 공제가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 월~금요일이라면, 휴일/무급휴가로 인해 해당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없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도 공제될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식대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제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