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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처음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고 180 만원을 받았습니다. 그후 200만원으로 급여를 받기시작했습니다.그사이 월급은 250만원이 되었지만현재 세전 290만원을 받고있습니다.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모두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합니다.보험 축소 신고를 위해 신고한 형식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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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안하는데 3.3% 신고를 하고있다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을 하고 있지 않는데 세금신고할때 제가 일할때와 똑같은 금액으로 3.3%를 때고 신고를 하고있었습니다.뭔가 담당자의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사실대로 하셔야 합니다. 일단 담당자에게 정확한 경위나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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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정도근무해야 4대보험 들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금,건강 1개월 이상 근무를 하셔야 가입대상이며,고용,산재보험은 1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일용근로내역신고 포함)4대보험 가입대상이면 당연히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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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종료 후 퇴사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령 및 1개월치 월급을 달라고 요청해봐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사측에 1개월치 월급을 달라고 요청해보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실업급여는 사실대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시면, 그를 기초로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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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회사에 제가 퇴사의사를 밝혔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규정에 따르면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청산해야 합니다. 회사와 상호 합의된 날짜에 퇴사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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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년 조금 넘게 일했던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불법 외국인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이 적용됩니다.(대법원 1995.9.15.선고 94누12067판결 참고)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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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르면,질문사안의 하루 근무인원이 4명인 일수가 1개월간 2분의1이 이상이므로 상시 4인이하라고 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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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임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르면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수습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수습근로자에게도 위요건충족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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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국경일 휴무도 연차범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3년 이상이면 1년 16개입니다.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가 사용가능하며,휴무일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연차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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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는 내용으로 민원제기하는 직원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는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범죄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하고자 고소·고발 등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한 적법한 권리행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고소·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소·고발 등의 내용과 진위, 고소·고발 등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횟수 등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344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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