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회사에 제가 퇴사의사를 밝혔어요
이전 회사 이사님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일 하다말구 회사랄 나오고 출근을 안 하고 있습니다.회사 못 나가겠다고 사장님께 퇴사 의사를 밝혔구 저는 이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할거 같습니다.그런데 이전 회사 동료가 저희집 앞에 찾아오고 집 벨을 눌르기에 깜짯 놀라서 열어주지 못하고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꼼짝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차 뽑은지ㅠ얼마 안됐는데 신차 블랙박스도 꺼놔서 신차에 해코지 하지는 않을지. 이 전 회사에서 월급과 퇴직금을 잘 받을 수 있을지 고민되서 글 남겨요.
새로움 회사 이직하는데는 괜찬흘지도 궁감합니다. 답변 주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규정에 따르면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청산해야 합니다. 회사와 상호 합의된 날짜에 퇴사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것에 대한 급여는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무단퇴사의 경우 퇴직금에서 삭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질문자님 집에 찾아온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의 승인 없는 무단퇴사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임금과 퇴직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안하고 1개월까지 무단결근 처리를 하는 경우
평균임금(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치 임금으로 산정)이 저액이 되어 퇴직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일하다 말고 아무런 조치없이 나오면 이전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에 의한 해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급은 물론 퇴직금에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냈다고 하더라도 사직서가 사용자 승인나기전 결근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에 의하면 사직서를 내고 승인안하더라도 30일 이 지나면 자연퇴직이 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사직서 승인이 나거나 30일간 기다리시다가 이직하시길를 권해드립니다.
혹 직장내 괴롭힘이나 이런 사실이 있는 경우는 별도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이전 회사측이 어떤 가해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고, 기타 형사적인 불이익을 가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회사에서 퇴직처리한 날부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근로자책임에 해당합니다. 한달기간동안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직장내괴롭힘 신고등을 통해서 회사내 조사가 이루어져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사전통보의무기간 미준수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차량에 대한 해코지의 경우 근로관계와 무관한것으로 별도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직전 회사에서 이미 퇴사 의사를 밝혔다면 이직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도 문제 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질문자님의 신차에 해코지를 하거나 집에 찾아오는 등의 행위는 형사상 문제제기를 별도로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