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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낙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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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정도근무해야 4대보험 들어지나요?

보름정도 단기근무 하는데 회사에선 4대보험이 의무가입이라고 그러는데 4대보험 가입안하고 3.3%공제로도 가능한거아닌가요? 6일근무하면 4대보험 필수라고 그래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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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보름정도 단기근무 하는데 회사에선 4대보험이 의무가입이라고 그러는데 4대보험 가입안하고 3.3%공제로도 가능한거아닌가요? 6일근무하면 4대보험 필수라고 그래서 여쭙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당연히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3.3% 공제해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금,건강 1개월 이상 근무를 하셔야 가입대상이며,

      고용,산재보험은 1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일용근로내역신고 포함)

      4대보험 가입대상이면 당연히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일용직근로자라도 바로 당일 가입하여야 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매달 1일마다 가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한달 6일 근로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으셔도 되며, 근로자라면 3.3%공제로할지 하지 않을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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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는 경우 3.3%세금처리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6일만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고용산재만 가입이 되고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며칠 근로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무조건 4 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3.3% 공제는 프리랜서와 같이 개인사업자들의 사업소득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1일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과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할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반면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3.3% 소득세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아니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보름정도 단기근무 하는데 회사에선 4대보험이 의무가입이라고 그러는데 4대보험 가입안하고 3.3%공제로도 가능한거아닌가요? 6일근무하면 4대보험 필수라고 그래서 여쭙니다.

      15일 근무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인 자의 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

      3.3공제는 세금면탈을 위한 탈법적인 방법입니다.

      사업소득자가 아닌한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