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정도근무해야 4대보험 들어지나요?
보름정도 단기근무 하는데 회사에선 4대보험이 의무가입이라고 그러는데 4대보험 가입안하고 3.3%공제로도 가능한거아닌가요? 6일근무하면 4대보험 필수라고 그래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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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보름정도 단기근무 하는데 회사에선 4대보험이 의무가입이라고 그러는데 4대보험 가입안하고 3.3%공제로도 가능한거아닌가요? 6일근무하면 4대보험 필수라고 그래서 여쭙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당연히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3.3% 공제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금,건강 1개월 이상 근무를 하셔야 가입대상이며,
고용,산재보험은 1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일용근로내역신고 포함)
4대보험 가입대상이면 당연히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일용직근로자라도 바로 당일 가입하여야 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매달 1일마다 가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한달 6일 근로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으셔도 되며, 근로자라면 3.3%공제로할지 하지 않을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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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는 경우 3.3%세금처리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6일만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고용산재만 가입이 되고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며칠 근로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무조건 4 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3.3% 공제는 프리랜서와 같이 개인사업자들의 사업소득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1일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과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할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반면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3.3% 소득세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아니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보름정도 단기근무 하는데 회사에선 4대보험이 의무가입이라고 그러는데 4대보험 가입안하고 3.3%공제로도 가능한거아닌가요? 6일근무하면 4대보험 필수라고 그래서 여쭙니다.
15일 근무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인 자의 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
3.3공제는 세금면탈을 위한 탈법적인 방법입니다.
사업소득자가 아닌한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