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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남생이274
통쾌한남생이27421.11.29

일을 안하는데 3.3% 신고를 하고있다면 불이익이 있나요?

예전에 일하던곳에서 3.3%때고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을 관두고 수개월이 지난후에 우연히 알게되었는데,

일을 하고 있지 않는데 세금신고할때 제가 일할때와 똑같은 금액으로 3.3%를 때고 신고를 하고있었습니다.

혹시 일을 안했지만 저렇게 3.3%신고를 하면 사장입장에선 어떤 이득이있는것인지..

(ex : 세금감면? 정부보조금 ?? 등등)

또한 제게 있을 이익 또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 : 세금폭탄?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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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인사노무가 아닌 세금과 관련된 사항이라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3.3% 공제는 회사에서 사업소득자에게 급여 지급시 세금

    처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허위 급여를 신고하여 그만큼 비용으로 인정이 되어 세금이 줄어드는 이익(탈세)이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도 계속적으로 급여가 지급되는걸로 되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수정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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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고 있지 않는데 세금신고할때 제가 일할때와 똑같은 금액으로 3.3%를 때고 신고를 하고있었습니다.

    뭔가 담당자의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대로 하셔야 합니다. 일단 담당자에게 정확한 경위나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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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지원금 수급 등을 이유로 고용관계를 형식적으로 유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2.세무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세무/회계에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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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자의 경우도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 실제 소득에서 더 많은 임금을 지급받게 되며, 사용자는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노무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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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신고를 했다면 사업주는 임금을 비용처리하여 세제상 이익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처리되는 경우 세무당국에 신고하여 중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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